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표시하기..
문화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내어 놓은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잘못 이해하고 하는 행동들인지~!! 솔직히 얘기하면 전자가 맞지 싶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군가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타인들이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마음이다~ 라고 보는게 내 의견이다. 뭐 저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저작물에 표시를 한다면 보는 사람들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니까 "저작권 침해" 라는 부분도 많이 없어지리라 본다. 물론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까지 담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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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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