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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강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배모(52)씨는 지난해 12월 하루아침에'땅부자'가 됐다.
경기도 구리시 일대의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땅 10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배씨는 지난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한 친척으로부터 "경기도 일대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구청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청 측은 구리시의 땅이 아버지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배씨는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이 땅을 이전 등기했다.
모 중견기업 전 회장(사망)의 내연녀였던 정모(39)씨는 최근 회장 일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의 30억원대 땅을 받아냈다. 회장과의 사이에 딸(13)을 둔 정씨는 회장이 땅의 일부를 딸 명의로 해 둔 사실을 구청을 통해 확인했다.
정씨는 회장 가족들이 자신과 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자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결국 딸의 권리를 입증했다. 행정자치부가 1995년부터 시행해 온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가 10년째를 맞으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4년에만 1만5355건의 신청이 접수돼 7000여건에 5만5000여필지의 땅이 주인을 찾았다. 규모로는 3100만여평으로 여의도(한강 둔치 및 하천바닥까지 포함해 250만여평)의 12배 크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제 때인 1912년 토지대장 정리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등기라는 개념이 생겼으나 상당 수의 땅은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지주들은 "내 땅인데 무슨 등기가 필요하냐"며 토지대장에만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관련 문서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 자신들의 땅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찾으러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입국하는 이민 2세들도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LA에 사는 페트릭 정(23)씨는 사망한 아버지가 서울 동대문 일대에 시가 5억원대의 땅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브로커도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사는 주부 신모(50)씨는 할아버지 땅을 찾아 준 한 남자에게 땅값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전국에 주인이 없는 땅이 100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땅 주인을 찾으면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거두는 효과가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12년 이후 만들어진 토지대장에 조상의 이름이 있으면 상속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정강현 기자 foneo@joongang.co.kr
어떻게 찾나
제적등본·신분증 제시 신청하면 1분이면 조회
조상이 남긴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죽은 조상의 제적등본과 자신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회를 하고자 하는 조상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에 기록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에서 결과 통보까지 1분이면 충분하다. 수수료는 없다. 조상이 1975년 이전에 사망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서 이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
------------------------------------------------
씁~~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없을까..
남 모르게 땅을 남겨놓으신...그런...
아 ㅡ.ㅡ;
울 할아버지부턴 다...북한에서 사셨군..ㅋㅋ
통일아~ 빨리되라~ 크크크..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배모(52)씨는 지난해 12월 하루아침에'땅부자'가 됐다.
경기도 구리시 일대의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땅 10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배씨는 지난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한 친척으로부터 "경기도 일대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구청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청 측은 구리시의 땅이 아버지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배씨는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이 땅을 이전 등기했다.
모 중견기업 전 회장(사망)의 내연녀였던 정모(39)씨는 최근 회장 일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의 30억원대 땅을 받아냈다. 회장과의 사이에 딸(13)을 둔 정씨는 회장이 땅의 일부를 딸 명의로 해 둔 사실을 구청을 통해 확인했다.
정씨는 회장 가족들이 자신과 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자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결국 딸의 권리를 입증했다. 행정자치부가 1995년부터 시행해 온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가 10년째를 맞으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4년에만 1만5355건의 신청이 접수돼 7000여건에 5만5000여필지의 땅이 주인을 찾았다. 규모로는 3100만여평으로 여의도(한강 둔치 및 하천바닥까지 포함해 250만여평)의 12배 크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제 때인 1912년 토지대장 정리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등기라는 개념이 생겼으나 상당 수의 땅은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지주들은 "내 땅인데 무슨 등기가 필요하냐"며 토지대장에만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관련 문서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 자신들의 땅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찾으러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입국하는 이민 2세들도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LA에 사는 페트릭 정(23)씨는 사망한 아버지가 서울 동대문 일대에 시가 5억원대의 땅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브로커도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사는 주부 신모(50)씨는 할아버지 땅을 찾아 준 한 남자에게 땅값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전국에 주인이 없는 땅이 100만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땅 주인을 찾으면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거두는 효과가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12년 이후 만들어진 토지대장에 조상의 이름이 있으면 상속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정강현 기자 foneo@joongang.co.kr
어떻게 찾나
제적등본·신분증 제시 신청하면 1분이면 조회
조상이 남긴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죽은 조상의 제적등본과 자신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회를 하고자 하는 조상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에 기록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에서 결과 통보까지 1분이면 충분하다. 수수료는 없다. 조상이 1975년 이전에 사망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시.도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서 이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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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없을까..
남 모르게 땅을 남겨놓으신...그런...
아 ㅡ.ㅡ;
울 할아버지부턴 다...북한에서 사셨군..ㅋㅋ
통일아~ 빨리되라~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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