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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 파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p2p 사이트들에서도 상용 자료를 크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연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지지 양론이 엇갈리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음반 시장 불황으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 가요 시장은 과거 4000억 시장 규모에서 1000억 시장 규모로 1/4이 줄어드는 등 극심한 장기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원인이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형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서 개정 법률안이 나온 만큼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설명이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 BreakNews.com, -
조현우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p2p 사이트들에서도 상용 자료를 크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연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지지 양론이 엇갈리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음반 시장 불황으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 가요 시장은 과거 4000억 시장 규모에서 1000억 시장 규모로 1/4이 줄어드는 등 극심한 장기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원인이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형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서 개정 법률안이 나온 만큼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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